학칙 제12조(재입학) 및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입학)에 의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일반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재입학 신청(원서접수)기간 : 2019.07.01(월) ~ 07.12(금)  10:00~17:00
   - 재입학 합격자 등록기간        : 2019.08.12(월) ~ 08.14(수)
   - 재입학 합격자 수강신청        : 2019.08.21(수) ~ 08.23(금)

2. 일반재입학 대상자
     학칙이 규정한 재입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군입대시 학적 절차 미이행(입대휴학) 등으로 휴학기간경과, 자퇴, 미등록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님과 면담하고
   재입학원서 및 학과장 추천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교무학사과에 제출한다.
   (재입학원서는 교무학사과에서 배부합니다.)

4. 신청서류 : ①일반재입학원서 ②제적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④학과장 추천서  각 1부

5. 학사경고제적, 징계제적 및 타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6. 일반재입학 허가
    -  재입학 허가는 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 (☎ 940-5143, 5822)로 연락 바랍니다.

                                                      2019. 06.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