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공결) 관련 결석사유서 제출 안내]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출석인정을 요청할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 출석인정 관련 조항 안내

제22조(출석인정)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직계 존속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5일간

  2. 병사관계(신체검사 등) : 3일간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공행사에 참가하거나,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 해당 기간

  4. 현장실습과 현장견학, 훈련, 학교대표로 경연(공인)대회 참가 등 : 해당 기간

  5. 본인의 결혼 : 7일간

  5-2. 본인의 출산 : 20일간

  5-3.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간

  6.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적용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한 경우 :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9. 여학생의 생리 공결제 : 월 1회 출석인정. 단, 시험기간 제외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의2(질병 및 사고로 인한 결석)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3(결석사유서의 제출시기 및 장소)

①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석사유서를 접수한 소속대학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서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 및 처리 절차

 (1) 제22조 제1항 제4, 6, 8호제22조의2 해당 경우는

   : 결석사유서 작성(첨부 양식) →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서명)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 →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심의 →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출석인정 통지

처리자

처리내용

해당학생

결석사유서 작성(관련 증빙 첨부)

해당학생/학과(부) 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해당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소속 학과장 확인 및 승인(결재)

단과대학장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해당학생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2) 제22조 제1항 나머지 각호 해당 경우는

  : 결석사유서 작성(첨부 양식) →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서명) →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