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른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및 신속항원검사(PCR 포함), 확진·격리 등 상황 발생 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공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2022-2학기 모든 재학생에 공통 적용

2. 출석인정 기준

 ❶ 백신 공결제(접종 후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등 불편함을 고려함)

  - 출석인정: 백신접종 당일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시 다음 날까지

                3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제출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❷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포함)

  - 출석인정: 신속항원 및 PCR 검사(검사일 당일)

  - 제출서류: 음성확인서 제출

  ❸ 확진·격리자

  - 출석인정: 확진일로부터 7일차까지(해제일)

  - 제출서류: 격리통지서 등 확인증빙서류

   ※정부24(온라인) 또는 관할보건소(오프라인)에서 발급 가능

3. 출석인정 절차 안내

구분

출석인정 기간

처리 절차

비고

백신접종

접종 당일

백신접종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가 어려울 경우

결석사유서(서식)와 백신접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공결 처리

상황 발생 시 담당교수에게 연락 결석 사유 종료 이후 1주일 이내에 공결 신청

접종 후

(1~2일 까지)

백신접종 이상 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가 어려울 경우

결석사유서(서식)와 백신접종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공결 처리

접종 후

(3일 이상)

백신접종 이상 반응 지속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가 어려울 경우

결석사유서(서식)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출석인정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통지 질병 결석 처리(공결)

코로나-19

상황 발생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포함)

의심증상 및 밀접접촉으로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하여 수업참여(대면수업)가 어려울 경우

결석사유서(서식)와 음성확인서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공결 처리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 및 자가격리로 수업참여(대면수업)가 어려울 경우

결석사유서(서식)와 증빙서류(격리통지서) 등을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출석인정사정위원회에서 심의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통지 질병 결석 처리(공결)

3. 문의처

- 단과대학 교학과 대표번호

   사회경영대학 940-5910, 5034~5035

   보건과학대학 940-5920~5923

   AI융합대학 940-5930~5932

   문화예술체육대학 940-5940~5942

   AI교양대학 940-5015, 5016

- 교무학사과 940-5824

 

 

2022.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