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과제물포함), 추가시험, 조기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수시시험은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 하에 행한다.
  •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 학기말시험)을 수험할 수 없는 자는 해당과목 시험실시 24시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시허가원을 교무학사과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를 득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수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신병(진단서 첨부)
    • 입대 및 병무소집 응소의 경우(소집영장 원본 첨부) : 원본은 확인, 날인 후 반환함.
    •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관계증빙서류 첨부)
  •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시험을 부과하거나, 중간고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기말시험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시험부정행위자 처리

  • 감독교수는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즉시 부정행위 내용을 부정행위자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교무학사과에 제출한다.
  • 부정행위자의 처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성적공동관리

  • 동일과목을 2인 이상 분담한 교양과목의 시험은 공동출제, 공동채점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점인정 및 시기

  • D0이상 또는 P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한 경우에는 중간고사(부정기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을 인정한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재수강

  •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재학 중 동 과목이 개설 된 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B+ 까지 인정한다.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기존성적은 "R"로 변경표기 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 평균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 기준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의한다.
  • 성적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비율은 A0이상의 인원이 30%이하, B0이상의 인원 누적이 70%이하가 되도록 상대평가 한다. 다만,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대평가 비율을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 교양과목의 성적평가 비율은 A0이상의 인원이 30%이하, B0이상의 인원 누적이 70%이하가 되도록 상대평가 한다.
    • 교직과목은 절대평가로 한다.
    • 소규모강좌(10명 이하)는 A0이상의 인원이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 교양세미나 영역의 교과목, 군사학, 취업강좌, 교외에서 시행하는 실습과 인턴십 교과목은 P/NP로 평가할 수 있다.
    • 동일 교과목을 2개 분반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성적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 학생, 외부인사,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적평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와 함께 당해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본인이 직접 웹상에서 정해진 입력기간 내에 성적을 입력한다.
  • 성적처리부서에서는 담당교수가 입력한 당 학기 성적을 총장 결재를 득한 후 확정한다.
  • 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 및 성적단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연기원을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된 성적단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로 처리한다.
  • 제출된 성적단표는 성적처리부서에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으로 표기하고, 평점평균을 근거로 하여 백분율에 의한 등위를 산정하되 각 각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평점평균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수점 2위까지 계산하고 이하는 버린다.    (단, PASS/ NONPASS 과목은 제외한다.)     ※ 평점평균 = ( 과목별학점단위 × 평점의 합) / 수강신청 학점 계 2. 평점평균을 근거로 백분율에 의한 등위를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평점평균이 4.25 이상일 때 = 평점평균×20 + 10.0    ※ 평점평균이 4.25 미만일 때 = 평점평균×10 + 52.5
  • 제출된 출석부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 답안지 등)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성적관리

  • 당해 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전산처리하여 학사DB에 등재 후 웹상에서 조회하며, 졸업 시 최종성적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성적 이의신청

  • 성적 이의신청은 당 학기 성적정정기간 중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과목 주관 학과장에게 성적정정원를 제출하고, 학과장은 해당 교수에게 통지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본인의 소속과 연락처(휴대폰, 연구실 전화, 이메일 주소 등)를 입력하여 원활한 성적이의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고, 전임교수가 출장, 해외여행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교과목 주관 학과장에게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비전임 교수(시간강사 등)의 경우에는 정정기간동안 연락 수단을 상시 오픈해야 한다.
  • 담당교수의 오기, 착오, 누락이 있을 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정기간 중에 전산 마감입력을 해제한 후 직접 정정한다.
  • 교무처장은 성적이의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학생 및 담당교수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