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시기) : 매년 1월, 7월초부터 학교포탈시스템에 공지된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개강 후 수업일수 1/2선까지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학과 조교실 방문 오프라인 신청
  • 신청절차 : 학과 조교실을 방문하여 휴학원 작성 → 평생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학생상담센터 진로상담 → 도서관 도서대출/반납 여부 확인 → 휴학원 제출(학과 조교실)
  • 일반휴학 기간 및 최대신청 가능 횟수
    • 재학 중 일반휴학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휴학기간은 1년이내(2학기) 입니다.
  •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복학 및 조기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예정학기에 자동복학(일괄복학) 처리됩니다.
    • 휴학은 자동연장이 불가하므로, 자동복학(일괄복학)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휴학신청 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포탈시스템에서 조기복학을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으로의 변경
    •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대가 확정(입영통지서 발부)된 학생은 학과 조교실에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시,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휴학기간경과제적” 될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휴학 신청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당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2학기차 부터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 당학기 일반휴학을 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학과 조교실을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