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란?

  •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않는 과목교원 또는 부족교원의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에 설치·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은 해당 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이수 절차 안내

  • 교직과정 이수 가능자
    • 교육부로부터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과의 재학생
    • 교직과정설치 학과 및 승인인원(2018∼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 [표 1]
      교직과정설치 학과 및 승인인원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
      과목
      승인인원
      2018 2019 2020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2 2 2
      경영대학 호텔경영학과 관광 1 1 1
      보건과학대학 외식조리과학과 조리 3 3 3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없음 4 4 4
      에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의상 2 2 2
      미술학과 미술 1 1 1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 2 2 2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연극영화 1 1 1
      뷰티미용학과 미용 4 4 4
      20 20 20

      ※위 승인인원은 해당입학년도 입학정원에 따라 감원될 수 있음

  • 이수 절차 및 교원자격증 발급 과정
    • 위 “교직과정설치 학과 및 승인인원”에 해당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
    • 2학년 초에(2∼3월 중)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일괄 수합 후 교무처 교직지원과(이하 교직지원과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2학년 학기 중 교직개설과목(교육학개론, 교육심리)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학년 중에 교직 인성·적성 검사 적격판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한다.
    • 2학년 말에「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 3∼4학년 재적 중에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4학년 1학기에는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업계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로 필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후 1주일 안에 학과 조교실에 제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매 학년도에 실시되는 교직 인성·적성 검사 중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013학년도 3월 1일 이후 졸업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013학년도 3월 1일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4학년 졸업학기 말(6월, 12월)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자는 무시험검정대상에서 제외 됨.
    • 무시험검정에 합격(아래 교직과정 검정기준 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하면 졸업 일자에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교직과정 검정 기준
    • 졸업자(학사학위를 받은 자)
      ※ 입학년도별 졸업 학점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 학점 취득 및 성적
    • 입학년도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표 2]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이수학점 성적기준
      전공과목 교직과목
      2013
      ~
      2015
      학년도
      주전공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이상
        -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이상
        (단, 간호학과 교과교육영역 제외)
      ■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
      ■ 교직과목
        - 평균 80/100
      2016
      학년도
      이후
      주전공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이상
        -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이상
        (단, 간호학과 교과교육영역 제외)
      ■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
      ■ 교직과목
        - 평균 80/100
      기타 공통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단, 2013학년도 1회, 2016학년도부터 2회
        - 산업체현장실습(건축학·토목환경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이동통신공학·정보통신공학과에 한함)
        - 간호사면허증 (간호학과만 해당)

       

      ※ 매 학년도에 실시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