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교직과정이수자 중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2.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첨부파일), 최종 성적증명서 1

3. 추가제출서류: 유아교육법22조의 2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2021.6.23. 시행)

3. 제출장소 : 해당학과

4. 제출기한 : 2021.07.23.()( 학과장에게 문의 바람)

5. 유의사항

  -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강 종료 후 최종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교직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로 무시험검정원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6.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과(940-58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2. 진단서 서식 및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의료기관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