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전자출결 정정기간(최종) 안내 작성일 : 2018-12-04 08:58
- 첨부파일 2018_결석사유서+출석인정통지서_서식.hwp (15.00 KB)
2018-2학기 전자출결 정정기간(최종) 안내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2조(출석인정)에 명시되어 있는 타당한 결석사유 건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8-2학기 전자출결 정정기간(최종)
- 2018.12.18(화) ~ 12.24(월)
- 전체 주차(1~15주) 수업의 출결 정정
2. 출석 관련 규정 안내
(1) 학칙 제31조(출석인정 및 성적) 제3항
③교과목별로 4분의3이상 출석치 아니한 경우에는 성적을 F로 처리한다
(2) 전체 15주 출석기준, 총 수업시간 중 결석이 1/4 초과 시 학점이 F로 처리됨
(예시) 3시수인 경우 : 15주*매주 6교시(30분 단위) = 총 90교시
수업 시수 |
수업교시 산출 (시수x2교시x15주) |
총 수업교시 |
3/4출석교시 |
"F"학점 결석교시 (총 수업의 1/4이상 초과 시) |
1 시간 |
1x2교시x15주 |
30교시 |
22.5 |
8교시 이상 |
2 시간 |
2x2교시x15주 |
60교시 |
45 |
16교시 이상 |
3 시간 |
3x2교시x15주 |
90교시 |
67.5 |
23교시 이상 |
4 시간 |
4x2교시x15주 |
120교시 |
90 |
31교시 이상 |
6 시간 |
6x2교시x15주 |
180교시 |
135 |
46교시 이상 |
3. 결석사유서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님께서 정정기간 내에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12.12(수)까지 제출
4. 처리절차 : 첨부한 서식의 결석사유서를 작성 후 소속학과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조교)로 제출
처리자 |
처리내용 |
해당학생 |
결석사유서 작성(관련 증빙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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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생/학과(부) 지도교수 |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
↓ |
|
해당학생 |
소속 학과(부)에 제출 |
↓ |
|
해당학과(부) |
소속 학과(부)장 확인 및 승인(결재) 단과대학장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
↓ |
|
해당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
5. 기타 출석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_학사공지(113번글)를 참고해 주세요.
6. 문의처 : 교무학사과(940-5824. 58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