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2019-1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 내용

주 요 내 용

22(출석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한 경우 :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주요내용

- 대상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지침명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기준

건강보험(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보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미가입자

적용대상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취업자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취업자

 

3. 세부 처리절차 안내

 

.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신청시기

취업사유 발생 시기

신청시기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

학기 중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

학기 종료 전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준 퇴직증명서 등 제출 후 학업에 복귀

 

2) 출석인정 :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 인정

 

3)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취업자(채용연계형 인턴 포함)

- 재직(계약)증명서(재직기간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및 취업

확정(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교육(연수)확인서류(기간 명시), 취업 확정(합격)통지서

창업 취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확인과 출석인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처리자

처리내용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 보고

(구두 또는 취업사실 확인증빙(합격통지서 등) 제시)

취업학생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첨부)

취업학생/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취업학생

소속 학과(조교)에 제출

단과대학별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대상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으로 간주되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자

 

2) 방법 : 본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상에 제공된 강의 콘텐츠(수업용 강의자료 등)를 학습하고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물 등의 제출로 출석 인정

 

3) 제출서류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처리자

처리내용

 

취업학생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작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포함)

취업학생

학과 지도교수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확인 및 결재

취업학생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를 소속 학과(조교)에 제출

단과대학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사정위원회에서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적격 여부 심의·결정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제출(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인정 통지서)

담당교수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방법 등 제반사항 안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종료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고 반드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복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결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 등 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함

. 출석인정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승인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문의처 : 교무학사과 940-58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