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2021-2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 내용

주 요 내 용

제22조(출석인정)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한 경우 :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주요내용

 - 대상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지침명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기준

건강보험(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보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미가입자

적용대상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취업자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취업자

 

3. 세부 처리절차 안내

 

 가.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신청시기

취업사유 발생 시기

신청시기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

학기 중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

학기 종료 전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준 퇴직증명서 등 제출 후 학업에 복귀

 

  2) 출석인정 :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 인정

 

  3)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취업자(채용연계형 인턴 포함)

- 재직(계약)증명서(재직기간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및 취업

확정(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교육(연수)확인서류(기간 명시), 취업 확정(합격)통지서 등

창업 취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확인과 출석인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처리자

처리내용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 보고

(구두 또는 취업사실 확인증빙(합격통지서 등) 제시)

취업학생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첨부)

취업학생/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취업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단과대학별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관련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대상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으로 간주되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자

 

  2) 방법 : 본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LMS) 상에 제공된 강의 콘텐츠를 학습하고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물 등의 제출로 출석 인정

 

  3) 제출서류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처리자

처리내용

취업학생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 작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포함)

취업학생

학과 지도교수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확인 및 결재

취업학생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단과대학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사정위원회에서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적격 여부 심의·결정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제출(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인정 통지서)

담당교수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방법 등 제반사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관련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종료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고 반드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복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결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 등 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함

 다. 출석인정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승인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문의처 : 교무학사과 940-5821

 

2021. 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