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 2019-02-26 14:54
- 첨부파일 2019-1학기 수강신청 안내 책자.pdf (1.33 MB)
- 첨부파일 타학과 전공 수강신청 방법 안내.pdf (321.48 KB)
-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사관련 규정 변경 주요내용.pdf (74.09 KB)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방법 : http://welcome.honam.ac.kr 접속 (또는 홈페이지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 – 메인화면의 "대학 수강신청 및 정정관리" 클릭 – 로그인 – 과목조회 - 수강신청
2.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학 년 |
수강신청 기간 |
학 년 |
수강신청 정정기간 |
신입생 |
3.04(월) 10:00 ~ 3.05(화) 17:00 |
4학년 |
3.11(월) 09:30~17:00 |
3학년 |
3.11(월) 10:30~17:00 |
||
2학년 |
3.12(화) 09:30~17:00 |
||
편입생 |
3.04(월) 14:00 ~ 3.05(화) 17:00 |
1학년 |
3.12(화) 10:30~17:00 |
전체 |
3.13(수) 09:30 ~ 3.14(목) 17:00 |
3.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조회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huis.honam.ac.kr) 로그인 – 학생정보 – 수업수강정보 - 강의시간 및 수업평가 조회
4. 타학과전공 수강신청 안내
가.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14조(교과목의 개설 및 이수) 제2항에 의거
②전공과목은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중지 학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 시 부득이하다고 판단 될 경우 총장은 다른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최대 30학점까지를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과 전공과목은 수강신청 시 해당 다른 학과장의 확인으로, 유사학과의 전공과목은 졸업사정 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타학과전공은 수강신청 시 교선으로 수강신청 되며, 교과목 개설학과 학과장의 승인 후 전공으로 이수구분이 변경 됩니다. 타학과전공 승인 여부를 수강신청시스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의 수강신청 조회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타학과전공 수강신청 방법 : 이수구분에서 ‘타학과전공’ 선택 ⇒ 수강학과 선택 ⇒ 일반수강 클릭 ⇒ 수강과목 신청 버튼 클릭
※타학과전공 수강신청 방법 및 승인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5. 2019학년도 학사운영 관련 규정 변경 주요 내용
규정명 |
변경 후 |
||||||||||
학칙 |
제41조의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제4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
||||||||||
학사 운영 규정 |
제3조(등록) ②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단위로 징수하되,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도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이하 졸업제외자라 한다)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개설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선등록 후 다음 학기로 인정할 수 있다.
|
||||||||||
제33조(휴학기간) ②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및 전역일로부터 복학할 때까지의 기간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4학기 이내, 창업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2학기 이내로 하되 창업유지 자격을 갖춘 창업휴학생은 2학기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당해학기에는 군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휴학할 수 없다. |
|||||||||||
제37조의2(휴학자 및 퇴학자 성적처리) ①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휴학자 및 자퇴한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
|||||||||||
제40조(수료) ①제39조의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으로 졸업이 불가한 자를 ‘수료유예자’로 하고, 3년간의 수료유예기간을 둔다. ②수료유예기간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③수료유예자는 학기초과 재학생으로서 입대휴학, 육아휴학, 자퇴 신청만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수료유예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수료유예기간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료’로 처리하고 수료증을 교부한다. ⑤수료자가 소정의 기간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
|||||||||||
제7조의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등) : 2019.02월 신설 ①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수강할 경우 해당교수는 사전 신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후 최종 성적평가 시 출석, 과제물,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성적평가 공정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속 학과(부)장이 부모일 경우 소속 내 다른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사이버강좌운영규정 |
제12조(수업 운영) : 2019.02월 신설 ③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변경 전, 후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6. 수강신청 관련 문의
○ 전공과목 수강상담은 학과장(지도교수)님 및 학과 조교선생님과 상담
○ 수강신청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단과대학 조교선생님 대표번호
인문사회대학 940-5197, 경영대학 940-5222
보건과학대학 940-5083, ICT융합대학 940-5077
예술대학 940-3879
○ 교양과목 수강신청 문의 : 창의융합대학 교학과 940-5027
○ 교직 문의 : 교무학사과 940-5823
○ 수업 문의 : 교무학사과 940-5821, 5824
○ 시스템 문의 : 학술정보과 940-5167
※ 수강신청 전 [첨부]파일 수강신청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