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전자출결 정정기간(최종] 안내]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2(출석인정)에 명시되어 있는 타당한 결석사유 건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8-1학기 전자출결 정정기간(최종)

- 6.14() ~ 6.21() 까지

- 전체 주차(1~15) 수업의 출결 정정

 

2. 출석 관련 규정 안내

(1) 학칙 제31(출석인정 및 성적) 3

교과목별로 4분의 3이상 출석치 아니한 경우에는 성적을 F로 처리한다.

(2) 전체 15주 출석기준, 총 수업시간 중 결석이 1/4 초과 시 학점이 F로 처리됨

     (예시) 3시수인 경우 : 15*매주 6교시(30분 단위) = 총 수업교수 90교시

수업

시수

수업교시 산출

(시수×2교시×15)

총 수업교시

3/4 출석교시

“F”학점 결석교시

(총 수업의 1/4이상 초과 시)

1 시간

1×2교시×15

30교시

22.5

8교시 이상

2 시간

2×2교시×15

60교시

45

16교시 이상

3 시간

3×2교시×15

90교시

67.5

23교시 이상

4 시간

4×2교시×15

120교시

90

31교시 이상

6 시간

6×2교시×15

180교시

135

46교시 이상

 

3. 결석사유서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님께서 정정기간 내에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6.08()까지 제출

 

4. 처리절차 : 첨부한 서식의 결석사유서를 작성 후 소속학과 지도교수님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조교)로 제출

처리자

처리내용

해당학생

결석사유서 작성(관련 증빙 첨부)

해당학생/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해당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

해당학과()

소속 학과()장 확인 및 승인(결재)

단과대학장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해당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5. 기타 출석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 커뮤니티 공지사항_학사공지(113번글)를 참고해 주세요.

 

6. 문의처 : 교무학사과(940-58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