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2조(재입학) 및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입학)에 의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일반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신청(원서접수) 기간 : 2021.01.04(월) 10:00 ~ 01.15(금)  17:00
   - 재입학 신청자 등록기간  : 2021.02.08(월) ~ 02.10(수)
   - 재입학 합격자 수강신청  : 2021.02.24(수) ~ 02.26(수)

2. 일반재입학 대상자
   가. 개교이후 현재까지 일반 제적된 자
   나. 학칙이 규정한 재입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군 입대시 학적 절차 미이행(입대휴학) 등으로 휴학기간경과, 자퇴, 미등록,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징계제적 및 타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4. 재입학 신청방법
     재입학 신청은 호남대학교( http://welcome.honam.ac.kr ) 접속 후 재입학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5. 일반재입학 허가
 가. 재입학 허가는 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나.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기타 재입학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 940-5143, 5822)로 연락 바랍니다.

 

2020.  12.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