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2-27 16:55
- 첨부파일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신청서 서식포함) (4).hwp (53.00 KB)
- 첨부파일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신청서 서식 포함) (1).hwp (74.00 KB)
[2023학년도 1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2023-1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 내용
주 요 내 용 |
제22조(출석인정)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한 경우 :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주요내용
- 대상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지침명 |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
적용기준 |
건강보험(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가입자 |
건강보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미가입자 |
적용대상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취업자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취업자 |
3. 세부 처리절차 안내
가.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신청시기
취업사유 발생 시기 |
신청시기 |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
개강 후 4주 이내 |
학기 중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 |
학기 종료 전 중도에 퇴직한 경우 |
퇴직일 기준 퇴직증명서 등 제출 후 학업에 복귀 |
2) 출석인정 :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 인정
3)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증 빙 서 류 |
취업자(채용연계형 인턴 포함) |
- 재직(계약)증명서(재직기간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및 취업 확정(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교육(연수)확인서류(기간 명시), 취업 확정(합격)통지서 등 |
창업 취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
4) 신청 및 처리 절차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확인과 출석인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처리자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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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 보고 (구두 또는 취업사실 확인증빙(합격통지서 등) 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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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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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학과 지도교수 |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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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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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출석인정사정위원회 |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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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처리 방법
1) 대상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으로 간주되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자
2) 방법 : 본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LMS) 상에 제공된 강의 콘텐츠를 학습하고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물 등의 제출로 출석 인정
3) 제출서류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처리자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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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작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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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학과 지도교수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확인 및 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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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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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출석인정사정위원회 |
출석인정사정위원회에서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적격 여부 심의·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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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께 제출(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인정 통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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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수강 방법 등 제반사항 안내 |
3. 유의사항
가.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종료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고 반드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복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결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 등 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함
다. 출석인정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승인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문의처
- 단과대학 교학과 대표번호
사회경영대학 940-5910,5912, 5034~5035
보건과학대학 940-5921~5923
AI융합대학 940-5930~5932
문화예술체육대학 940-5940~5942
- 교무학사과 940-5824, 5821
2023. 0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