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출석인정(공결관련 결석사유서 제출 방법 안내]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출석인정을 요청할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 관련 조항 안내

 

22(출석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직계 존속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5일간

2. 병사관계(신체검사 등) : 3일간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공행사에 참가하거나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기간

4. 현장실습과 현장견학훈련학교대표로 경연(공인)대회 참가 등 해당 기간

5. 본인의 결혼 : 7일간

5-2. 본인의 출산 : 20일간

5-3.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간

6.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적용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한 경우 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9. 여학생의 생리 공결제  1회 출석인정시험기간 제외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2조의2(질병 및 사고로 인한 결석)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수업일수 4분의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23(결석사유서의 제출시기 및 장소)

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사유서를 접수한 소속대학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서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 및 처리 절차

(1) 22조 제1항 제4, 6, 8  22조의2 해당 경우는

결석사유서 작성(첨부 양식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서명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심의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출석인정 통지

 

처리자

처리내용

해당학생

결석사유서 작성(관련 증빙 첨부)

해당학생/학과(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해당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소속 학과장 확인 및 승인(결재)

단과대학장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해당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2) 22조 제1항 나머지 각호 해당 경우는

결석사유서 작성(첨부 양식 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서명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3. 문의처

단과대학 교학과 대표번호

 

   사회경영대학 940-5910,5912, 5034~5035

   보건과학대학 940-5921~5923

   AI융합대학    940-5930~5932

   문화예술체육대학 940-5940~5942

교무학사과 940-5824, 5821

 

2023. 0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