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과목 취소
- 수강과목 취소제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한 과목 중에 이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신청 한 과목을 취소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매학기 수강신청 한 재학생(초청교환학생 포함)
- 신청시기 및 취소가능학점 : 매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6학점까지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학교 포탈시스템의 학사정보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유의사항
-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과목 전체를 포기 할 수 없다.
(최소 1과목은 수강하여야 함) - 수강과목 취소자는 교내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과목 전체를 포기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