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기간

  • 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복학생은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이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수강 학사경고를 과하며, 미수강경고자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수강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1. 학생은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를 열람한 후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관리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웹상에서 입력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3.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학과, 학년, 학기별 교과과정에 의하여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 기초교양),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교직,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4. 수강신청 학점

    ※재수강(대체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전의 성적은 무조건 무효처리 한다.

    1. 수강신청 기준학점 : 130학점 졸업학과 18학점, 140학점 졸업학과 19학점
    2. 수강신청 최대학점
      수간신청 최대학점 안내표
      졸업학점 수강신청 최대 학점
      일반학생 복수전공자, 연계전공자, 학군사관후보생,
      편입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자
      130학점 졸업학과 18 학점 21 학점
      140학점 졸업학과 19 학점 22 학점
    3. 재수강신청 학점도 기준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수업년한 초과자의 학점은 예외로 한다.
    4.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 학점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학점 안내표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신청학점 15 학점 15 학점 12 학점 6 학점

      ※ 최소학점을 미달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교내 성적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됨.

    5.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자(성적 평점 1.75미만)는 수강신청 3학점 제한 (단, 교수학습개발원의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3학점 제한은 해제된다).
    6. 미이수 교과목 또는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9차 학기 이상 해당자)필요학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7. 저학년 교과목 중 미수과목이 있는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교과목에 우선하여 미수과목의 재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8. 교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년도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 변경된 경우에는 신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교과과정에도 없는 교과목은 유사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9. 기준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유선택, 교양선택,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 전공과목, 교양필수 순으로 삭제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10. 수강신청 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합반·분반 시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1. 수강신청과목에 대한 취소제도를 둘 수 있으며,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표 변경 또는 교과목 폐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 1항의 경우의 절차는 수강신청 절차에 준한다.
  • 수강신청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수강하거나, 수강신청을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