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기간
- 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복학생은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이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수강 학사경고를 과하며, 미수강경고자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수강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학생은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를 열람한 후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관리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웹상에서 입력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학과, 학년, 학기별 교과과정에 의하여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 기초교양),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교직,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학점
※재수강(대체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전의 성적은 무조건 무효처리 한다.
- 수강신청 기준학점 : 130학점 졸업학과 18학점, 140학점 졸업학과 19학점
- 수강신청 최대학점
수간신청 최대학점 안내표 졸업학점 수강신청 최대 학점 일반학생 복수전공자, 연계전공자, 학군사관후보생,
편입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자130학점 졸업학과 18 학점 21 학점 140학점 졸업학과 19 학점 22 학점 - 재수강신청 학점도 기준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수업년한 초과자의 학점은 예외로 한다.
-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 학점
학년별 수강신청 최소학점 안내표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신청학점 15 학점 15 학점 12 학점 6 학점 ※ 최소학점을 미달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교내 성적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됨.
-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자(성적 평점 1.75미만)는 수강신청 3학점 제한 (단, 교수학습개발원의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3학점 제한은 해제된다).
- 미이수 교과목 또는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9차 학기 이상 해당자)필요학점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저학년 교과목 중 미수과목이 있는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교과목에 우선하여 미수과목의 재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교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년도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 변경된 경우에는 신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교과과정에도 없는 교과목은 유사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기준학점을 초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유선택, 교양선택,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 전공과목, 교양필수 순으로 삭제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 수강신청 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합반·분반 시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과목에 대한 취소제도를 둘 수 있으며, 시행방법은 따로 정한다.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표 변경 또는 교과목 폐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 1항의 경우의 절차는 수강신청 절차에 준한다.
- 수강신청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수강하거나, 수강신청을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