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기간) : 사유발생시
- 신청방법 : 학과 조교실 방문 오프라인 신청
- 신청절차 : 학과 조교실을 방문하여 퇴학원 작성 → 평생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학생상담센터 진로상담 → 도서관 도서대출/반납 여부 확인 → 퇴학원 제출(학과 조교실)
- 퇴학(자퇴)에 따른 등록금반환 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이 퇴학(자퇴)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반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통장사본(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 금액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처리합니다.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는 다음의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 금액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액 없음 - 등록금 납부후 휴학중인 학생이 당해학기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학시 학적변동일을 위의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 휴학 당시 기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을 받고 당해학기에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학시 학적변동일과 위의 반환사유 발생일을 비교하여 경과일수가 많은 쪽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