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 2018-08-08 11:14
- 첨부파일 20180727_2018-2학기 수강신청 안내 책자(최종).pdf (1.41 MB)
- 첨부파일 타학과 전공 수강신청 방법 안내.pdf (321.48 KB)
- 첨부파일 2018년 학사 관련 규정 변경 주요내용.pdf (84.21 KB)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방법 : http://web.honam.ac.kr 접속 – 메인화면의 ?대학 수강신청 및 정정관리?클릭 – 로그인 – 과목조회 - 수강신청
2.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가. 재학생
학 년 |
수강신청 기간 |
학 년 |
수강신청 정정기간 |
4학년 |
8.16(목) 10:00~17:00 |
4학년 |
9.10(월) 09:30~17:00 |
3학년 |
8.17(금) 10:00~17:00 |
3학년 |
9.10(월) 10:30~17:30 |
2학년 |
8.20(월) 10:00~17:00 |
2학년 |
9.11(화) 09:30~17:00 |
1학년 |
8.21(화) 10:00~17:00 |
1학년 |
9.11(화) 10:30~17:30 |
전 체 |
8.22(수) 10:00~17:00 |
전체 |
9.12(수)~13(목) 09:30~17:30 |
나. 복 학 생 : 재학생 일정과 학년별 동일
다. 학기초과자 : 8.27(월) 10:00 ~ 8.29(수) 17:00
라. 재입학자 : 9.03(월) 10:00 ~ 9.05(수) 17:00
3. 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조회 방법
○ 포탈 학사정보–종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수업수강정보-강의시간 및 수업평가 조회
4. 타학과전공 수강신청 안내
가.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14조(교과목의 개설 및 이수) 제2항에 의거
②전공과목은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중지 학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 시 부득이하다고 판단 될 경우 총장은 다른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최대 30학점까지를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과 전공과목은 수강신청 시 해당 다른 학과장의 확인으로, 유사학과의 전공과목은 졸업사정 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타학과전공은 수강신청 시 교선으로 수강신청 되며, 타학과(교과목 개설학과) 학과장의 승인 후 전공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됩니다. 타학과전공 승인 여부를 수강신청시스템 또는 포탈시스템의 수강조회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타학과전공 수강신청 방법 : 이수구분에서 ‘타학과전공’ 선택 ⇒ 수강학과 선택 ⇒ 일반수강 클릭 ⇒ 수강과목 신청 버튼 클릭
※타학과전공 수강신청 방법 및 승인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5. 2018년도 학사운영 관련 규정 변경 주요 내용(2018-1학기부터 시행 중)
규정명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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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31조(출석인정 및 성적) ③교과목별로 4분의 3이상 출석치 아니한 경우에는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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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적) 7.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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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운영 규정 |
제14조(교과목의 개설 및 이수) ②전공과목은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중지 학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 시 부득이하다고 판단 될 경우 총장은 다른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최대 30학점까지를 소속 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과 전공과목은 수강신청 시 해당 다른 학과장의 확인으로, 유사학과의 전공과목은 졸업사정 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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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점인정 및 시기) ②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강한 자가 군 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한 경우에는 중간고사(부정기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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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수강) ④동일과목 또는 지정된 대체과목의 재수강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성적이 “F” 또는 “NP”인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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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학사경고자 관리) ①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를 과하며, 학사경고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학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 학부(과)는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상담을 실시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정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학사경고자의 학습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2회 이상 학사경고자 학습프로그램 참여기간 : 학사경고 확정 이후부터 한 학기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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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휴학자 및 퇴학자 성적처리) ①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군 입대 및 자퇴한 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②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질병 휴학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변경 전, 후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6. 수강신청 관련 문의
○ 전공과목 수강상담은 학과장(지도교수)님 및 학과 조교선생님과 상담
○ 수강신청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단과대학 조교선생님 대표번호
인문사회대학 940-5197, 경영대학 940-5222
보건과학대학 940-5083, ICT융합대학 940-5077
예술대학 940-3819
○ 교양과목 수강신청 문의 : 창의교양대학 교학과 940-5027
○ 교직 문의 : 교무학사과 940-5825
○ 수업 문의 : 교무학사과 940-5821, 5824
○ 시스템 문의 : 학술정보과 940-5167
※ 수강신청 전 [첨부]파일 수강신청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