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일 : 2020-01-17 09:09
- 첨부파일 2019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내(첨부파일).hwp (805.00 KB)
- 첨부파일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매뉴얼.hwp (445.00 KB)
- 첨부파일 2019 연말정산 개정세법.hwp (103.50 KB)
2019년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니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입력기간 및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소득공제신고서 입력기간 : 2020. 1. 20(월) ~ 1. 28(화) 까지
※ 입력방법: 종합정보시스템(HUIS) → 개인정보 → 연말정산 → [2019년연말정산 바로가기]
2. 서류 제출기간 : 2020. 1. 20(월) ~ 1. 28(화) 18:00까지
※ 제출처 및 문의 : 행정처 경리과 062-940–5861(담당자:최경호)
※ 국세청 전자문서(PDF) 자료만 제출하신 교직원은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불필요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이용기간 : 2020. 1. 15(화)부터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1.19(일)까지 일부 소득·세액 공제자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1.20(월)부터 전자문서를 내려받아 [업로드]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호남대학교 HUIS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유의사항
1. 연말정산 해당 부양가족을 [가족사항]에서 입력 및 선택 또는 해제
※ 재직 중인 교직원은 기존의 기본공제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요건을 재확 인하여 새로 입력해야 하며, 2018년 입력 사항과 변동이 있거나, 2019년 신규 임용자는 내용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경리과에 제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생성된 (PDF)파일 [국세청 전자문서]업로드
3. 국세청 이외의 자료 (그 밖의 자료) 입력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종된소득에 한하여 개별 입력 후 제출
4. 국세청 외 기타 공제 자료를 입력한 교직원은 소득공제 신고서에 전자 서명 후 출력하여 해당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
※ 국세청 자료만 제출한 교직원은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불필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2019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참조
2019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https://user.yeta.center/support/home
○첨부파일 : 1. 2019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 2019 연말정산 개정세법.
3.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