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니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입력기간 및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소득공제신고서 입력기간 : 2020. 1. 20(월) ~ 1. 28(화) 까지
※ 입력방법: 종합정보시스템(HUIS) → 개인정보 → 연말정산 → [2019년연말정산 바로가기]

2. 서류 제출기간 : 2020. 1. 20(월) ~ 1. 28(화) 18:00까지
※ 제출처 및 문의 : 행정처 경리과 062-940–5861(담당자:최경호)
※ 국세청 전자문서(PDF) 자료만 제출하신 교직원은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불필요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이용기간 : 2020. 1. 15(화)부터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1.19(일)까지 일부 소득·세액 공제자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1.20(월)부터 전자문서를 내려받아 [업로드]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호남대학교 HUIS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유의사항

1. 연말정산 해당 부양가족을 [가족사항]에서 입력 및 선택 또는 해제
※ 재직 중인 교직원은 기존의 기본공제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요건을 재확 인하여 새로 입력해야 하며, 2018년 입력 사항과 변동이 있거나, 2019년 신규 임용자는 내용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경리과에 제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생성된 (PDF)파일 [국세청 전자문서]업로드

3. 국세청 이외의 자료 (그 밖의 자료) 입력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종된소득에 한하여 개별 입력 후 제출

4. 국세청 외 기타 공제 자료를 입력한 교직원은 소득공제 신고서에 전자 서명 후 출력하여 해당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
※ 국세청 자료만 제출한 교직원은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불필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2019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참조
     2019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https://user.yeta.center/support/home

 

○첨부파일 : 1. 2019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 2019 연말정산 개정세법.
                     3.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