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

 

학생인권센터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2020학년도 신입생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호남대 지식공유 플랫폼(WiseHub) - 주제별 자료- Wise-X –학교생활 – 호남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학생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