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의 인정

  • 학업성적은 D0이상 또는 P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기말에 그 학점을 인정한다.
  • 인정된 학점이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취득학점의 기준 등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따라 130학점 졸업학과는 18학점, 140학점 졸업학과는 19학점으로 한다.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 평점평균4.0이상) 및 복수전공자, 연계전공자, 학군사관후보생, 편입생은 취득기준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는 직전학기에 급제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학점 인정

  • 특별학점의 범위는 국제교류본부 등 학교 기관에서 이수한 과정으로 인정받은 학점, 군복무 중 이수한 학점, 특별시험을 의미하며, 18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국제교류본부 등 학교 기관에서 이수한 과정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고 군복무중(입영) 이수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해외 단기어학연수

    ※ 관련규정: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 제6조(학점인정), 특별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제3조(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방법) ⑤어학연수 수료증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학연수”과목에 대하여 3학점을 인정한다. 해당학기 성적표 상의 표시는 P(pass)로 기재하며, 이 인정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는 포함시키되 성적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신청대상 : 단기 해외연수 참가 및 이수한 자
    • 신청절차
      • 단기 해외연수 참가 및 이수 [학생]
      • 귀국보고서 작성 / 성적표(백분위점수) 및 이수증 제출 [학생, 국제교류본부]
      • 특별학점인정신청 및 인정서 제출 [학생→학과→국제교류본부]
      • 특별학점인정 요청 [국제교류본부→교무학사과]
      • 특별학점(3학점, 재학 중 1회에 한함) 인정 [교무학사과]
    • 성적인정(처리)
      성적인정처리 안내표
      개설학기 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이수시간)
      성적인정유형 비고
      하계 / 동계 해외어학연수 교선 3
      (45시간 이상)
      P / NP Pass: 70/100 이상
      NonPass: 0~69/100
  •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 신청대상 : 군복무 중 학점을 취득한 후 현재 복학하여 재학 중인 자
    • 인정방법
      • 군복무 중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과목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
      • 인정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선(교양선택)으로만 인정
      • 성적평가방식은 Pass/Non Pass로 함.(단, Pass: 60/100이상)
    • 인정학기 : 동•하계 계절학기
    • 인정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3월 중
      • 접수 및 문의처 : 5호관(현명관) 2층 교수학습개발원, 062-940-5973

타대학 학점인정

  • 재학중 학생이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