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요건
    • 8개 학기(조기졸업자는 7개 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과별 교육과정에 명시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과가 정한 졸업이수 학점(130~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이상이 되고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 및 졸업인증의 평가(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 합격한 자
  • 졸업논문 종류 :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졸업작품)
  • 졸업논문 종류신청 : 졸업논문의 종류선정은 각 전공별로 하되, 예능계학과는 실기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졸업논문제목 제출
    • 제출자격
      • 논문 제목을 제출할 때는 논문제목 제출시기까지의 이수취득학점이 10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기졸업자 및 복수전공자의 졸업논문 제목 제출 자격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 제출시기
      • 졸업이 가능한 직전 학기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기졸업자 및 복수전공자의 졸업논문 제목 제출시기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절차
      • 졸업논문제목은 졸업학년 초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확정하고 졸업논문제목출원서를 교무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제목의 변경은 출원서 제출후 2개월 이내에 한하며,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졸업논문 제출
    • 졸업논문 제출 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중인 자
      • 졸업이 가능한 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140학점 체제일 경우 116학점이상, 130학점 체제일 경우 106학점 이상인 자
    • 졸업논문 평가
      • 심사 및 평가 : 졸업논문, 실기 발표의 평가는 A. B. C. F급으로 하며, 졸업논문의 합격여부는 C급 이상으로 합니다.
  • 졸업종합시험
    • 졸업종합시험으로 졸업논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시행시기 : 졸업이 가능한 학기의 5월중 또는 11월중에 실시합니다.
    • 시행범위 및 방법 : 전공학과별로 교과과정에 의한 5개 과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통과기준 : 전과목 성적평균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며 40점 미만을 과락으로 합니다.
  • 졸업논문(시험) 유효기간
    • 졸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졸업논문에 통과되었을 때의 그 졸업논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중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기 취득한 졸업논문 통과자격을 무효로 합니다.
  • 자격박탈 : 졸업논문 기타 이와 갈음하는 방법에서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졸업을 유보합니다.
    • 졸업논문 : 타인의 졸업논문을 원안과 같이 복사하거나 각주없이 내용의 모방을 하였음이 발견될 때
    • 졸업종합시험 :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
    • 실기발표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