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취업자 등 출석인정 신청 방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재학 중 취업한 학생 등의 출석인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 내용

주 요 내 용

제22조(출석인정)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온라인강좌 수강학생 : 온라인강좌 수업 지침 적용 (신설)
8. 재학 중 취업학생(인턴, 국비교육, 산업체현장실습 등 포함) : 취업 출석인정 지침 적용(신설)

9.(생략)

2. 세부 시행 지침 안내
 
가. 재학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처리 방법 (학사운영규정 제22조(출석인정) 제1항 제8호)
 
1) 신청시기

취업사유 발생 시기

신청시기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

학기 중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2주 이내

학기 종료 전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준 퇴직증명서 등 제출 후 학업


2) 출석인정 :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 인정
 
3)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재학 중 취업자 및 인턴

- 재직(계약)증명서(재직기간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명서(교육기간 명시) 등

기타

- 산업체현장실습 참여자, 창업 취업자 등: 관련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확인과 출석인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처리자

처리내용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 보고
(구두 또는 취업사실 확인증빙(합격통지서 등) 제시)

취업학생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첨부)

취업학생/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취업학생

소속 학과(조교)에 제출

단과대학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강좌 수강학생 출석인정 처리 방법 (학사운영규정 제22조(출석인정) 제1항 제7호)
 
1) 대상 : 직장4대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취업으로 간주되어 본교 출석인정사정위원회로부터 온라인강좌 출석수강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2) 방법 : 본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상에 제공된 강의 콘텐츠(수업용 강의자료 등)를 학습하고 담당교수가 제시한 학습과제물 등 증빙자료를
                 온라인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로 출석 대체 인정

3) 제출서류 : 온라인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4) 신청 및 처리 절차

처리자

처리내용

취업학생

온라인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작성 (취업사실 확인 증빙서류 포함)

취업학생
학과 지도교수

온라인강좌 출석수강 신청서 확인 및 결재

취업학생

온라인강좌 출석수강 신청서를 소속 학과(조교)에 제출

단과대학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출석인정사정위원회에서 온라인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적격 여부 심의·결정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제출(온라인강좌 출석수강대상자 인정 통지서)

담당교수

온라인강좌 출석수강 방법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련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종료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직증명서 등증빙서류 제출하고 반드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복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결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 등 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함
다. 출석인정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승인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문의처: 교무학사과 94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