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 제도 시행
- 캠퍼스 주차난 완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량통제 관리를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구분
대상 | 주차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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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요금 | 전임교원 직원 |
월 10,000원 | |
조교 | 월 3,000원 | ||
겸·초빙교수 시간강사 |
월 3,000원 | 학기단위 신청시 방학기간(2개월) 무료 시행 차량등록증, 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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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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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수강생 (평생교육원생, 어학연수생 등) |
월 3,000원 | 차량등록증, 수강확인서 | |
입주업체 납품업체 유지보수업체 |
월 20,000원 | 차량등록증, 신분증, 입주/납품, 유지보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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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금 | 일반 | ※ 최초 30분내 출차시 무료 (30분 초과시 기본600원+10분당 200원) ※ 1일 최대한도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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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요금 | 정기권 미등록 재학생 | 1,000원 | 1일 적용 (모바일 학생증의 QR코드를 무인정산기에 인식) |
학교방문 민원인 | 4시간 : 1,000원 | 웹할인 등록 | |
대관행사, 세미나 등 | 4시간 : 1,000원 8시간 : 2,000원 1일 : 3,000원 |
주차이용권 발행 | |
카페(파운데이) 고객 | 4시간 무료 | 4시간 초과시 일반요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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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공무수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우체국, 경찰, 언론사,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청소, 택배 | |
학교 주관행사 등 |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 입시 취업박람회, 캠퍼스투어, 대학교 전체행사, 학생회 주관 대규모 행사, 장애인학생(1인 1대) |
정기이용자 등록
- 교직원 등 대학 내 상시주차를 요하는 이용자로서 등록 차량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명의 차량에 한함.
- 교직원의 주차료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제 신청
- 정기이용자 등록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차량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확인 후 반환
주차이용권 발행
- 할인권은 30분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한 방문객을 위하여 신청에 위해 발행하며, 할인시간이 경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요금 적용
- 할인권 구입은 사전에 총무과(940-5852)로 신청하여 이용가능 하며, 구입 대금은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 대관행사시 광주은행(150-107-004737)에 선입금하여 결제 가능
담당부서
- 총무과(대학본부 2층) / Tel. 062-940-5852
- 학부생 정기권 등록 및 문의 : 주차관리소 (Tel. 062-94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