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호남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과)

 

호남대학교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호남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일자: 2014.08.12

- 제공받는 자: 광주광역시장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주민세 부과 및 제외 업무

- 제공의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공대상: 주민세 부과대상자 전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재학여부, 휴학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