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기간) : 매년 1월, 7월초에 신청하며,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의 학사공지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교무학사과 방문 오프라인 신청
  • 신청대상 : 학칙에 규정한 재입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퇴, 휴학기간경과, 미등록, 재학년한 초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단, 학사경고제적, 타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교무학사과 방문 → 재입학원서 작성 및 학과장추천서 수령 → 평생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상담(학과장추천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제출(교무학사과)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학과장추천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공지된 일정에 따라 심의 후 재입학이 승인됩니다.
    • 재입학이 승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