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 장학생 선발 대상자 중에서 다음 사항에 저촉된 자는 각종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훈대상자(보훈장학금 이외)
- 타장학금의 수혜자
-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생지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
관장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생처에서 관장하여 심사위에 회부한다.
선발시기
- 장학생은 매학년도마다, 제1학기, 제2학기별로 제1기 장학생, 제2기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년 2회 선발한다.
심사조서회부
- 장학심의위원회 간사는 매학기 등록마감 7일전에 각종 장학생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장학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장학생 확정
-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