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은 등록금액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다장학 수혜 가능
교내장학금
장학금 종류 | 수혜 자격 | 지급액 | 지급 기한 |
---|---|---|---|
입학특별 |
입학처에서 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 일정 성적 유지 |
전액 |
4년 |
입학특별 |
입학처에서 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 일정 성적 유지 |
전액 |
매학년 |
입학특별 |
입학처에서 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 |
전액 |
1학기 |
입학특별 |
입학 당시 신ㆍ편입생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 |
전액 또는 |
입학학기 |
신입생 |
입학 전형 결과 성적(대학수학능력)이 우수한 자 |
전액 또는 |
입학학기 |
학업우수장학금 |
전체 재학 인원의 12%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에 따른 학과 석차 순위로 결정 |
전액 또는 |
당학기 |
학과자율장학금 |
학업 우수 장학금 대신 학과 자율적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학과 전체 등록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지급 |
전액 또는 |
당학기 |
면학장려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수업료 1/2 |
매 학기 |
보훈 장학금 |
국가 유공자(광주 민주화 운동 포함) 본인이나 배우자 등 국가에서 교육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일정 성적 유지 시 |
전액 또는 |
매 학기 |
가족 장학금 |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일정 성적 유지 시 |
수업료 일부 |
매 학기 |
교직원 장학금 |
본교 교직원(배우자 포함) 및 직계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일정 성적 유지 시 |
수업료 전액 |
매 학기 |
교위선양 장학금 |
재학 중 경시대회나 각종 학ㆍ예술 및 체육대회에서 고득점 또는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수업료 일부 |
당학기 |
공로 장학금 |
언론사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체육 특기자(축구, 양궁, 골프) 중 당학기 그 실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지만,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전액 또는 |
당학기 |
학생자치기구 |
교내 학생 자치 활동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자치 기구 간부 학생 |
전액 또는 |
당학기 |
학비보조기타 |
가정 형편이 곤란하게 된 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수업료 일부 |
당학기 |
새터민장학금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는 새터민으로 일정 성적 유지 시 |
전액 |
매 학기 |
재외국민/외국인 |
외국인 유학생이 TOPIK 성적이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수업료 일부 |
자격증 유료기간 |
외국인협약 |
본교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자매 대학에서 파견한 외국인 교환학생 |
수업료 일부 |
당 학기 |
청전장학금 |
입학처에서 정한 기준으로 입학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재학생 신분 유지 시 학기 중 매월 지급 |
일정금액 |
1년 |
7 Star 장학금 |
각종 외국어 성적 및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예술 공연 활동, 대회 수상 및 발명 특허 등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1년간 획득한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지급 |
일정금액 |
학년 말 |
학업장려장학금 |
당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백분위 환산 점수 75점 이상이지만 성적 미달로 탈락한 학생 |
수업료 일부 |
당학기 |
공무원장려장학금 |
재학 중 공무원 1차 시험 이상 합격자에게 지급 |
수업료 1/2 |
당학기 |
근로 장학금 |
교내외에서 근로하는 학생 |
매월 실비 |
매 월 |
교외장학금
- 외부의 장학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하며, 교외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