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18-2학기에 재학 예정인 학생 (외국인 및 보훈대상자 제외)

  - 소득분위 : 기초수급 포함 소득 8분위 이내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70점 이상), 이수학점은 12학점이상(장애인은 기준 제외, 4학년은 6학점 이상).
                         2분위 이내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1.75 이상만 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에 반드시 신청

 

2. 가구원 동의 대상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4. 신청기간 : 2018. 5. 17(목) 09시 ∼ 2018. 6. 15(금) 18시 (기간 엄수)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 2018. 6. 19(화) 18시

 

5. 2018-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리자 포털에 업로드 예정인 ‘18-2학기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안내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6. 제출서류 : 신청 학생은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 완료”로 표시.
                        그 외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

  ※ 신청 정보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와 기 신청자 중 가족 정보가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임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본인), 수급자증명서(본인),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부모 및 형제자매 포함)

 

7. 서류제출 : [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8.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학생과(062-94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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