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 취소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과목 취소제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에 이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신청 과목을 취소하는 제도

 

2. 세부내용

신청대상 : 2018-1학기 재학생(초청교환학생 포함)

신청기간 : 4.23() 09:30 ~ 4.27() 17:00

취소 대상 과목 : 당 학기 수강과목 전체(사이버강좌 포함)

취소 가능 학점 : 6학점까지 가능

-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수강신청 과목 전체를 취소 할 수는 없으며, 최소 1과목 이상은 수강하여야 함

- 성적을 A~F로 평가하는 교과목 1과목은 수강하여야 함(, 졸업대상자는 예외)

신청방법

포탈시스템학사정보종합정보시스템수업수강정보수강과목 취소

 

3. 유의사항

수강을 취소한 과목은 수강내역, 성적증명서를 비롯한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강과목 취소자는 교내 성적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됨

(수강과목 취소자의 당 학기 석차 순위는 일반학생 순위보다 후 순위로 산출됨)

수강취소 과목을 제외한 수강신청 전체학점이 학년별 수강 최소학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가장학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장학 관련은 해당부서인 학생과에 문의 바람. 전화 940-5152)

 

4. 문의처 : 교무학사과(940-58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