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우리대학교 학칙 제71조의 9에 의한 학칙 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생, 교수, 직원, 기타 이해 관계인은 기획조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8.8.10.(목) ~ 16.(목)


2.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기획처 기획조정과

  나. 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기획조정과에 서면 또는 이메일(moon7011@honam.ac.kr) 제출


붙임 : 학칙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