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년도 결정기준표

입학년도 결정기준
구분 입학년도 결정기준 비고
신입학 신입학한 학년도 유아교육학과
편입학(7호기준포함)
재입학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
예) 2013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2011년이 입학년도임
유아교육학과,
7호기준자
일반교직과정 이수자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학년도-1> 적용
예) 2011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2014년-1=2013년이 입학학년도임.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일반교직과정 설치학과
단,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복수전공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상관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