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년도 결정기준표
구분 | 입학년도 결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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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도 | 유아교육학과 |
편입학(7호기준포함) 재입학 |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 예) 2013년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2011년이 입학년도임 |
유아교육학과, 7호기준자 |
일반교직과정 이수자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학년도-1> 적용 예) 2011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2014년-1=2013년이 입학학년도임.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
일반교직과정 설치학과 단,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
복수전공 |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상관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