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1. 신청대상
    •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재학생 (2학년 3학기 차, 복학생 포함)
  2. 신청기간
    • 2학년 학기 초 (3월 초)
  3. 접수인원
    • 학과별 교직 승인인원[홈페이지 교직과정- 표 1]의 2배수 이내
  4. 신청방법
    •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해당학과로 제출 후 학과에서 종합, 정리하여 신청자 명단과 함께 공문에 첨부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
  5. 제출서류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1부
  6. 유의사항
    • 2학년 초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직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할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상에서 제외됨.
      [교원자격증 취득불가]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후 전과 시 교직과정 이수자격이 상실됨.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교직과정서식 참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선발대상
    • 교직이수신청자 중 3학년 진급대상자 또는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자 (조기복학자 제외)
  2. 선발기간
    • 2학년 말 (매년 1월∼2월 중순)
  3. 선발인원
    •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승인인원 이내 [홈페이지 교직과정- 표 1 참조]
  4. 선발조건
    [표]학과별 선발 추가조건
    학과명 선발 추가조건 적용시기
    (입학년도)
    비고
    필수 가산점부여
    영어영문학 - - - 없음
    호텔경영학 - CS자격증, 조주기능사 자격증 2015  
    조리과학 국가공인
    조리사자격증
    요리대회 및 공모전 참가, 학과 행사참여 내역 2016  
    간호학 - 정규토익 550점이상 2015  
    패션디자인학 - - - 없음
    미술학 - 전시 및 공모전 출품자 2015  
    산업디자인학 - 각종대회, 공모전 참가내역 2016  
    뷰티미용학 -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한하여 2학년
    2학기까지 전공교과를 모두 수강한자
    2017  
    미디어영상공연학 - 학과 공연워크샵 3편 참여
    학과 영상워크샵 3편 참여
    2017  
    • 선발조건
      • 2학년 초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자
      • 학칙이 정한 2학년 수료학점을취득한 자 (66~7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교직과목(교육학개론, 교육심리)을 이수한 자
      • 교직 인성·적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1회 이상 받은 자
      •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각각 B°(3.0)이상인 자 (단, 1과목 이상 F학점 취득자 제외)
    • 학과별 선발 추가조건 : 학과별 필수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항목이며 가산점은 해당학생에게만 부여함
  5. 선발방법
    • 선발 공통조건 및 학과별 선발 추가조건을 참고하여 선발점수 상위순서로 각 학과별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에서 선발 →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선발 함
  6. 유의사항
    • 2학년 2학기에(4학기 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은 1월 초 까지 파견대학 성적표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기간 내에 미제출하여 성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격 처리함.
    • 2학년 말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을 이수하더라도 교직이수자로 인정되지 않음.
      [교원자격증 취득불가]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전과 시 교직이수예정자 자격이 상실됨.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시 탈락한 자 및 중도 포기자의 교직과목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처리됨.

 

교직과정 과목 이수

  • 교직과정의 영역별 과목 및 최저 이수학점
    • 교직과정의 과목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과목의 이수는 반드시 영역별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의 영역별 과목 및 최저 이수학점 [표 3]
      교직과정의 영역별 과목 및 최저 이수학점 표
      구분 영역 과목 최저
      이수학점
      비고
      전공
      과목
      기본이수과목 홈페이지
      기본이수과목 참조
      21학점 7과목 이상
      교과교육
      (보건교사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9학점 3과목 필수
      교직 과목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2~16학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7과목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6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2과목 필수
      교직소양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6학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만 해당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3과목 필수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표시과목
      5개학과만 해당됨
      3학점 여름방학 중 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만 가능함.
      (유아교육학과는「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만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불가)
      • 교직과정 구성표 [표 4]
        교직과정 구성표
        구분 과목 이수학점 비고
        2학년 3학년 4학년
        교직
        이론
        영역
        교육학개론 2     -2009~2012입학생 : 7과목이상
        -2013입학생부터 : 6과목이상
        교육심리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사회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과
        교육
        영역
        교과교육론   3   3과목 필수
        -간호학과(보건교사)제외
        교과논리 및 논술   3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3
        교직
        소양
        교직실무     2 -2009~2012입학생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2013입학생부터 : 3과목필수
        특수교육학개론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2 2과목 필수 
        교육봉사활동   2  
        산업체현장실습     3 공업계학과만
      • 교직과정 과목의 기본 내용 및 성격[표 5]
        교직과정 과목의 기본 내용 및 성격
        영 역 교 과 목 기본내용 및 성격

        교직
        이론

        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②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③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과 관련한 단원을 개설하여 반영한다.
        ④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와 환류방법을 필수적으로 다룬다.
        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⑦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⑧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교직
        소양

        ①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② 교직실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사로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학생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영 한다

        교육
        실습

        ① 학교현장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보건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 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②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등을 실시.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잇도록 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산업체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 공업계표시과목 학과만 이수

 

교직 인성·적성검사

  1. 신청대상
    • 교직이수신청자 및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기간
    • 매 학년도 공지 기간 내(5월,10월 중 실시 예정)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정보→교직정보→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청
  4. 유의사항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육봉사활동

  1. 교육봉사활동 절차
    • 교직지원과 방문 후 교육봉사활동 실습록 수령 → 학생본인이 직접 대상기관 선정 → 교육봉사활동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여부 확인) → 교육봉사실시 → 교육봉사활동 실습록 제출
  2. 의미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3. 대상
    • 3∼4학년 재학생 전원(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4. 기간
    • 3∼4학년 재학 중 한 학기동안 60시간 이상 이수
  5.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함.
  6.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7. 유의사항
    • 반드시 봉사한 후의 다음 학기나 봉사하는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학교현장(교생)실습

  1. 실습절차
    •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생은 3학년 말에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미리 선정 → 선정한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받아 서약서, 실습비 및 명찰비와 함께 4학년 1학기 개강 전 교직지원과에 제출(단, 학교현장실습생소개서는 실습학교에 제출) → 학교현장실습 O.T때 실습록 및 명찰 수령 → 학교현장실습실시→ 학교현장실습록 제출
  2. 실습대상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4학년 재학생 전원
  3. 실습기간
    • 4학년 1학기 전일제로 4주간 실시(4∼5월경)
  4. 학교현장실습의 영역
    •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5. 학교현장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
    • 대학이 실습할 학교(중?고등학교)를 선정하거나 실습할 학생이 출신학교 또는 연고지가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섭외 가능함.
  6. 학교현장실습 가능학교 : 학교 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중등학교, 고등학교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하며, 보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함.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7.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하는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서약서 서식은 홈페이지 교직과정서식 참조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1. 대상
    • 재학 중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2. 제출시기
    • 졸업 전(5월/11월 경)
  3. 제출장소
    • 해당학과 조교실
  4.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자격요건
    • 이수예정자 선발여부, 입학년도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기준 충족여부, 각종 자격증 취득여부
  6. 발급시기
    • 결격사유가 없을 시 학위수여일에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어 배부함.
  7. 유의사항
    • 무시험검정미제출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무시험검정원서 서식은 홈페이지 교직과정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