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이수자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 2011-02-16 15:51
1. 교원자격 취득기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 입학년도에 맞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
비고 |
중등학교 |
"전공 42학점 이상" |
"전공 5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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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
보건교사 |
"전공 42학점 이상" |
"전공 5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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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
교육실습 : 2학점(4주) |
교육실습 (4-1학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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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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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
00교과교육론 |
00교과교육론 |
표시 |
교직소양 |
해 당 없 음 |
특수 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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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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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공업계 표시과목 6개학과 : 건축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전기공학과, 전자광공학과, 전파이동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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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과 교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졸업시에 교원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교필, 교선, 전공 등)을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년도별 전공기본이수과목은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교직정보-기본이수과목"을 참조바랍니다.
2. 교직 이수예정자 선발일정 안내
- 2학년 진급시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교직 이수신청자)은 3학년 진급후 3월말(예정)에 이수예정자로 선발됩니다.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기간이 이수예정자 선발시기보다 빠르므로 미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 외 나머지 교직과목은 이수학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졸업전까지 이수하면 됨)
- 예정자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이 이수한 교직과목은 자선(자유선택)으로 인정되며,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 이수예정자는 이수신청서(2학년 진급시)를 제출하고 교육학개론,교육심리학을 이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3학년 진급시에 성적(70%)+면접(30%)점수를 반영하여 상위 순위대로 해당 교직설치학과 승인인원 만큼 선발합니다.
3. 교육실습 신청
-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은 2011-1학기에 개설된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학과는 2학기에 개설됨)
- 개강 후 첫주에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 교직정보(클릭)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지원과 교직담당(☎940-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