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우리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제출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육실습을 필한 자
2. 제출기한   : 2002년 11월 16일
3.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4. 수 수 료   : 1,000원
5. 기타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4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4학년 1학기에 교육실습[공학계열(표시과목:전기.전자.
      통신, 건설)은 산업체현장실습포함]을 필한 자만 해당
      됩니다
    -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님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부 받아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해당학과(전공)로
      제출
    - 4학년 2학기 복학자도 필히 제출할 것

궁금한점 있으시면 해당학과(전공)이나 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