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종별

교원의종류
학교별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등 정교사
(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초등
유치원

본교에서 발급되는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그 자격

  • 종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 자격 :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