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종별
학교별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 |||||
---|---|---|---|---|---|---|
제1항 | 제2항 | |||||
유치원 | 원장, 원감 | 정교사(1, 2급) | 준교사 | |||
중등학교 | 교장, 교감 | 정교사(1, 2급) | 준교사 |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2급) |
||
초등학교 | 교장, 교감 | 정교사(1, 2급) | 준교사 | 실기교사 | ||
특수학교 | 교장, 교감 | 중등 | 정교사 (1, 2급) |
준교사 | 실기교사 | |
초등 | ||||||
유치원 |
본교에서 발급되는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그 자격
- 종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 자격 :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