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시기)
-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 :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이후 ~ 입영일까지 신청 가능
- 수업일수 2/3선 이후 입대자 : 입영일 전 1주일 ~ 입영일까지 신청 가능
※ 수업일수 2/3선 : 보통 5월 및 11월 중순경이며, 정확한 날짜는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학과 조교실 방문 오프라인 신청
- 신청절차 : 학과 조교실을 방문하여 휴학원 작성 → 평생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학생상담센터 진로상담 → 도서관 도서대출/반납 여부 확인 → 휴학원 제출(학과 조교실)
- 입대휴학 증빙서류 제출
- 입대휴학의 신청은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위 3종의 서류 이외의 입영예정증명서 등으로는 입대휴학 처리가 불가합니다.
- 입대휴학의 신청은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기간
-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까지 입대휴학이 인정됩니다.
-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공익근무요원 : 최대 24개월 이내
- 산업체 복무요원 : 최대 36개월 이내
- 단기 하사관 : 사병복무기간 포함 최대 60개월 이내
-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복학 및 조기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예정학기에 자동복학(일괄복학) 처리됩니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포탈시스템에서 조기복학을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휴학의사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입대휴학생이 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조기전역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학과 조교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유로 인하여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군복무 확인서를 학과 조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제출시 입대휴학이 만료되어 “휴학기간경과제적”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휴학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휴학을 원할시 일반휴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됩니다.